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 2017나11734 · 선고 2017.11.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외 4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25.
- 3선고 2015가합50127 판결 【변론종결】2017.
- 425.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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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외 4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0127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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