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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8104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소송수계인 하나카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상범 외 6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21.
  3. 3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변론종결】2017.
  4. 423. 【주 문】
  5.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1) 별지
  6. 6"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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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소송수계인 하나카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상범 외 6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변론종결】2017.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1) 별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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