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6454 · 선고 2019.10.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변론종결】2019. 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1.
- 4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2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11.
- 5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47,041,753,46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2,214,751,326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변론종결】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2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3. 11.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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