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법 · 2021나21372 · 선고 2021.09.15
판결 요지
- 1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 2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정 담당변호사 정순도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1. 1. 28. 선고 2020가합203309 판결 【변론종결】2021.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직권면직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임용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제23조 제1항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5조청원경찰법 제5조제10조의4 제1항제10조의6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민법 제109조제146조제147조제543조제655조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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