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2019후10418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 1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우씨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2인) 【원고, 상고인】 탑라이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준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2]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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