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다239988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 1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유효)
- 2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에스 스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유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5. 선고 (춘천)2018나1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답변서에 대한 답변서’,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진정서 등)’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8조[2] 민법 제168조 제1호제169조제170조 제1항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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