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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1다257255 · 선고 2021.12.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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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건물인도

원고 측 주장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남편과 1/2 지분씩 공유하는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결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월 1,6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3. 선고 2020나92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월 1,6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기간을 2015. 4. 30.부터 2020. 4. 30.까지, 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3,300,000원으로 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부칙(2018. 10. 16.) 제2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2] 민법 제263조제409조제741조민사소송법 제53조제87조신탁법 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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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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