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1다257255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 1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3. 선고 2020나92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월 1,6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기간을 2015. 4. 30.부터 2020. 4. 30.까지, 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3,300,000원으로 정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부칙(2018. 10. 16.) 제2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2] 민법 제263조제409조제741조민사소송법 제53조제87조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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