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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20다295359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1. 1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후에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인지 여부(적극)
  2. 2부부인 甲과 乙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丙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는데, 다른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당하자, 폐업신고를 하고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丙에게 ‘6일 후까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공정증서상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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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5. 선고 (제주)2020나10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액수는 615,0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채무면제 항변을 배척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조제46조제47조제64조[2] 상법 제3조제46조제47조제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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