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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므15145, 15152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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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9. 10. 선고 2021르30366, 30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지정하면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1.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제843조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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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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