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1다249445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남준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9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2016. 3. 21.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71조제273조제554조제1112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