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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01207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甲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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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71. 10. 5. 반공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971. 10. 5.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8. 4. 11. 석방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청구한 재심에서 종전에 유죄로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2010. 5. 27. 무죄판결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 제1항제741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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