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파기환송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21도10938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1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파주△△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보도블럭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8. 5. 16.경 그중 보도블럭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 1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44조의2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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