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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130 · 선고 2021.01.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2. 2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변론종결】2020. 9.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83,110,549원 및 이에 대하여
  4. 45. 22.부터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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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변론종결】2020. 1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83,110,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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