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2759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강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검찰총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선고 2019구합81896 판결 【변론종결】2021.
- 29.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3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12.
- 5검찰서기로, 5.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다. 원고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 67.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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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강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검찰총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81896 판결 【변론종결】2021. 1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12. 6. 검찰서기로,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다. 원고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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