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2672 · 선고 2017.07.14
판결 요지
- 1【원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1인) 【변론종결】2017.
- 223. 【주 문】
- 3중앙노동위원회가
- 412.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95/부노179(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하에 백화점사업본부, 슈퍼사업본부, 시네마사업본부,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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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1인)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95/부노179(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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