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인천지방법원 · 2019고합604 · 선고 2019.11.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2대마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 31. 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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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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