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인천지방법원 · 2019고합604 · 선고 2019.11.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2대마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3. 31. 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