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무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 2019노2690 · 선고 2020.06.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민엽(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합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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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민엽(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합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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