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 2019나52576(본소), 2019나61051(반소) · 선고 2020.01.1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 2피고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
- 3선고 2017가단54679 판결 【변론종결】2019. 6. 【주 문】
- 4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소유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에게 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피고 1, 2. 피고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54679 판결 【변론종결】2019. 12.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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