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4042 · 선고 2017.11.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변론종결】2017. 2. 【주 문】
- 3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95/부노179(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변론종결】2017. 11. 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