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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 · 2018나14142 · 선고 2020.01.0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 항소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
  2. 2선고 2017가합50548 판결 【변론종결】2019. 27.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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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 항소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0548 판결 【변론종결】2019.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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