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 선고 2020.12.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 3서울중앙지방법원 2.
- 4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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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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