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635 · 선고 2019.01.2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기소), 장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 2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3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0 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기업인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 상무이사 공소외 25에게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역에서 유전개발사업을 하는데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투자해주면 공소외 10 회사가 진행하는 해외자원개발에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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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기소), 장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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