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 선고 2020.12.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 3서울중앙지방법원 2.
- 4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제1 원심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공소외 10 회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1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위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10
법원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
결과
무죄 — 공소사실 불인정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