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16747, 16754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 1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 2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3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에이 피 묄러 머스크 에이에스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형민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7971, 7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41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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