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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0다271919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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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3. 6. 1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3. 8.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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