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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8다21326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2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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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49조 제1항제352조제35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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