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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9908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1. 1구 부가가치세법(2010.
  2. 21.
  3. 31.
  4. 4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5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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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1. 선고 2017누40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제12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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