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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약정금

대법원 · 2021다234924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2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3. 3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인데, 위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甲 회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甲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乙 등의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甲 회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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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20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인데, 피고들의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들의 재취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3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3] 민법 제103조제105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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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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