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양수금
대법원 · 2021다229977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 1항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2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사건에서 乙이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기간 경과 후 이를 알게 되자 추완상고를 하면서 상고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乙의 추완상고는 적법하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1나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95조[2]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95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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