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8139 · 선고 2021.08.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변론종결】2021. 2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2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2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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