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2775 · 선고 2021.05.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변론종결】2021. 1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97,585,525원 및 이에 대하여 11. 14.부터
- 4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변론종결】2021.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97,585,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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