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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19다230134 · 선고 2021.02.04

판결 요지

  1. 1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4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비교하여 수당 지급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乙 등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신규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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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6. 선고 2018나203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민법 제105조[2] 헌법 제11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민법 제105조근로기준법 제6조[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4] 헌법 제11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민법 제103조제104조제105조근로기준법 제6조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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