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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4도8714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자기 또는 타인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 등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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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민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노3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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