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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3289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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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6. 5. 선고 2019누243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1) 원고 1, 원고 2는 2014. 12.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제96조 제1항제97조의6 제1항제99조의2 제1항제106조 제1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95조 제2항제96조 제2항 제2호제97조의6 제2항 제1호제99조의2 제1항 제9호제106조 제4항 제1호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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