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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20다242423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甲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약 1%, 연간 인건비의 약 10%에 불과한 점, 甲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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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6. 17. 선고 2015나20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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