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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6115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부당권유 금지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및 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되는 시기(=위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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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피상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3. 선고 2015나30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상고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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