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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기각확정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7다231829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2“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3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4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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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노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아이티에스솔루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특허법 제133조의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특허법 제126조제128조 제1항제133조의2[3] 특허법 제97조[4]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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