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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명예훼손

대법원 · 2015도12933 · 선고 2020.12.30

판결 요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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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8:4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2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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