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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51603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1. 1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2. 2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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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1조 제1항[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민법 제750조제751조[3]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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