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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고등법원 ·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 선고 2020.12.09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2. 2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28. 【주 문】
  3. 3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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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10.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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