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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3650 · 선고 2020.10.21

판결 요지

  1. 1【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1인) 【변론종결】2020. 16. 【주 문】
  2.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341,007원 및 이에 대하여 11. 14.부터
  3. 3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960,580원 및 이에 대하여
  5. 5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1인) 【변론종결】2020. 9.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341,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96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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