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22921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 1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2甲 보험회사와 乙이 乙의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乙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하여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14. 선고 2017나517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 가운데 37,85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