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2012 · 선고 2020.09.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항소인】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변론종결】2020.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82,841원을 지급하라.
- 4항소 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5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66,664원 및 그 중 19,333,3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항소인】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변론종결】2020.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82,841원을 지급하라.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