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1977 · 선고 2020.09.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영숙) 【변론종결】2020. 9. 【주 문】
- 2중앙노동위원회가 2.
-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2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와 참가인은
- 43.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영숙) 【변론종결】2020. 7. 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2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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