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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두58650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1. 1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2. 2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3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 4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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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최명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제3항제24조의2 제4항제2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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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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