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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비품사용료

대법원 · 2018다288044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1. 1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2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3. 3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4. 4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5. 5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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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원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26. 선고 2016나59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4항제5항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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