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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주식양도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532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7가단5237813 판결 【변론종결】2020.
  4. 414. 【주 문】
  5. 5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원고로부터 4,441,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2) 피고 2는 원고로부터 2,6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3) 피고 3은 원고로부터 2,6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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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5237813 판결 【변론종결】2020. 5. 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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