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2805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 1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甲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위 사업부지는 절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할 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시장의 건축허가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에스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김현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6. 선고 2019누21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8.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9조 제27호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2] 건축법 제11조 제1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9조 제27호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